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만 몰두 시정조치는 나몰라라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만 몰두 시정조치는 나몰라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0.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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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힌 단속품 40% 이상 시정조치 안돼
윤관석 위원장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 마련해야”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 6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로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들이 시정되지 않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허위지식재산권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적발된 상품들을 확인한 결과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판매가 되고 있어, 특허청이 실적만 내세우고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40%가 시정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마스크 집중 점검에서는 23개의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23개 제품 중 47.8%인 11건이 허위표시를 게재한 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하지 않는 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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