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성매매의 합법화
[덕암칼럼] 성매매의 합법화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10.18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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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한 이래 성은 원초적 본능이자 종족 보존의 통로였다. 모든 동물은 물론 식물까지도 암수의 교배로 인해 새끼나 알을 낳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번식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유지되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성을 팔고 사거나 정상적인 교미 방식을 벗어나 온갖 형태의 성관계를 창작해냄으로써 변태적인 관계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매매라는 직업은 이미 오랜 과거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기생이 있었고 당시 기생의 사회적 위치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급 요정의 접대부 그 이상이었다. 악기, 노래, 의상, 화장, 지식은 물론 양반집 대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성적 기교까지 두루 갖춰야 했으므로 기생으로서 기적에 오른다는 것은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몸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작금에 와서야 짙은 색조 화장에 휘황찬란한 조명만 받쳐주면 내면적 부족함은 덮어지는 것이고 하룻밤 거사를 치르고 나서 날이 밝아서야 화장과 미용, 의상에 성형까지 도배된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란 이제 여성만이 매도자가 돼도 남성은 당연히 매수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일명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성 종업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과거처럼 한번 동침했다고 너는 내 것이라는 무식한 발상은 요즘 사회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 되레 남성의 정력이 시원찮을 때 여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어설프게 구애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꼼짝없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데이트 과정에도 여성의 이중 교제를 트집 잡거나 기타 코드가 안 맞아 말이라도 함부로 했다가는 데이트 폭력으로 몰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심지어 관계 도중에도 여성의 중단 요구에 불응했다가는 이 또한 성폭행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니 남성들의 위축감은 당연하다.

일명 이현령 비현령이다. 예전처럼 같은 소속의 동료들 간에 회식 자리가 길어져 노래방을 갔더라도 블루스를 빙자한 스킨십에 대해서도 해석하기 나름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평소 마음에 둔 파트너라면 기분 좋게 넘어가겠지만 원치 않는 동료나 상사가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있으면 성추행으로 돌변할 소지가 충분하다.

엘리베이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란 듯이 시선이 쏠릴만큼 심한 노출의 의상에 곁눈이라도 훔쳐 보다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물론 남성들의 변태적인 행동들이 지하철조차 타기 불편할 만큼 난잡했고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던 점도 일조했다.

이처럼 성이라는 분야는 인류뿐만 아니라 암수가 공존하는 과정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제 아무리 잘 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모의 성교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진대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먹고 자고 싸는 과정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듯이 성은 각 개인의 삶에 있어 부끄럽거나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분야가 아닌 세상이 됐다.

과거처럼 생리대를 구입해도 검은 봉투에 넣어 주던 시대는 지났다. 되레 건강한 가임여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의 보증수표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같은 시대가 오기 전에 여성의 안전이 벼랑끝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 1980년 초반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시장을 보러 가던 주부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던 여학생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이 노조를 결성했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경우까지 모두 일명 봉고차에 실려 가면 그길로 인신매매단에게 몸값을 지불한 포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을 팔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성을 사는 매수자가 있으니 매도자가 있는 것이고 강제로 끌려온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옥같은 세상이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지나면서 깡패가 소탕되고 사회정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집창 촌은 대거 소멸되었지만 이후에도 경제적 난국에 사채를 빌렸다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집창촌으로 팔려 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파는 여성들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한 근절되지 않았다.  

풍선효과로 인해 어느 한곳을 누르면 다른 한곳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통하고 있는 지 되돌아볼 일이다. 되레 본능에 충실했다가 낭패를 본 남성들 입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악용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인 남녀가 교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의 난잡과 만연은 새로운 것을 찾는 일명 소아성애증 환자들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n번방 사건이 그러했고 조두순이나 출소가 무산된 김근식의 경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모든 여론은 두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을 던지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도로를 봉쇄하겠다며 진입 차단에 앞장섰고 시민단체들도 거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이들만 악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n번방에서 아동포르노를 제작했거나 소지하며 성적 만족감을 채웠던 수 십 만명의 남성들은 공범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행동으로 옮긴자와 관심과 욕심은 있지만 영상으로 보기만 했다고 분리될 수 있을까. 성매매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는 합법화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체코에서도 성매매는 허용하지만 알선이나 호객행위만 단속 대상이다.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을지라도 부득이하게 몸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뒤섞여 산다면 되레 그 사회가 혼란스럽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대한민국 성매매시장이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것인데 파는 X만 처벌하고 사는 X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순의 굴레에 머물고 있다. 자연스러운 성인 남녀의 교제와 성폭력은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가 지나치게 관련법의 형평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후세들에게도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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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2022-10-24 02:39:29
성매매 합법화 해서 세금도 걷고 범죄율도 낮추고 매매하는 남성들도 범죄자 취급받지 않는 정상적인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