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112의 출동 기능과 순찰차의 역할 
[덕암칼럼] 112의 출동 기능과 순찰차의 역할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1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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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사회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두자. 긴급전화 110은 로드킬 동물신고, 111·113은 간첩신고, 112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범죄 신고이다. 122는 해양긴급신고, 125는 밀수사범에 대한 신고다. 오늘 11월 2일은 ‘112범죄신고의 날’이다.

필자가 어제 지역 경찰서로 연락을 취해 달라진 112의 시스템을 확인한 바 독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범죄 현장에서 112로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의 광역경찰청 상황실로 전달된다. 가령 시흥경찰서의 경우 경기남부지방청 상황실로 접수되고 이후 시흥경찰서 상황실을 거쳐 현장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결된다.

112 출동 지시를 받은 지구대는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달 체계는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나뉘고 평균 소요시간은 25초이다. 하지만 범죄현장에서 가해자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를 상황에 112로 신고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때는 112를 누른 다음 전화가 걸렸을 때 수화기를 가볍게 톡, 톡, 톡톡 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감지할 수 있다.

이후 주소창이 화면에 뜨고 이를 클릭하면 문자 메시지든 영상이든 전송이 가능하다. 얼마 전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홍보가 필요하므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줄 것을 당부해 왔다. 가령 112로 신고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눈치 챈 경찰이 주소창을 보내오는 경우다. 112는 크게 코드 0부터 코드 1, 2, 3, 4까지 구분되는데 상황의 위급함이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조치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코드0이 나타나거나 상담이 필요한 정도라면 코드4로 나뉘는 경우다. 필자도 오늘 칼럼을 작성하느라 알게 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참으로 현대사회에서 훌륭한 보안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경찰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긴급 상황의 112. 특정 경찰관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불이 났을 때 119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번호다. 범죄현장은 우발적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조짐이나 기미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예방만 잘하더라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112는 범죄 발생의 예방효과와 범죄자들로부터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숫자다. 옛말에 “열 순경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작정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이를 잡거나 사전에 막으려는 경찰의 노력이란 잘한 건 당연히 넘어가고 못한 건만 티가 나는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권총을 쏘고 수갑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에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녹화되고 도로는 거미줄처럼 많지만 스마트폰 하나면 손바닥 보듯 훤한 시대가 됐다. 과학경찰, 첨단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이기에 112 범죄 신고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당근과 채찍은 병행되어야 말이 잘 달린다. 기실 옥에 티라면 밤늦도록 열심히 순찰하면서 범죄예방을 하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자정이 넘어서면 외진 곳에 정차하고 푹(?) 주무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날이 밝아 출근길 교통정체가 되어도 여전히 운전석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 숙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라고 야간수당 줘가며 순찰차를 맡기는 건 아닐 것이다.

물론 백(100)의 하나(1)라 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 정도는 보는 것이 예의 아닐까. 순찰 돌지 않아서 남은 기름은 어찌 소비할 것이며 이는 경찰 내부에서 블랙박스만 수거해 검색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일이 터지기 전에 자정하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별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고가 나면 큰 오점으로 남는다.

이번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여 전인 18시 34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을 향한 구조요청은 위험 신호가 충분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경찰의 수동적인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2시 15분 119상황실로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6시 34분 112신고 이후 3시간 41분 뒤에야 소방서에 신고한 것이다.

그만큼 경찰은 국민들에게 의지의 대상이었고 어려울 때 찾는 1순위였다. 신뢰란 쌓기 어려운 것이지 무너지기는 쉬운 것이며 다시 복구 하는데는 애초에 쌓아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전쟁이 나기 전에 군인은 훈련만 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야만 총을 쏘지만 경찰은 평소에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라고 세금거둬 월급주는 것이며 의무를 다해야 각종 강력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다. 112가 무너지면 국민안전이 무너진다. 치안의 최전선이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당연히 정해진 곳으로 순찰 코스를 돌아야 하며 순찰차가 잠든 그 시간에 누군가는 위험에 처해 비명소리를 지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첨단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수준을 올려야 한다. 경찰은 심부름센터 직원도 아니고 술 취해 불러도 되는 취객의 놀이 대상도 아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해야 실수요자들이 치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식선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경찰과 국민은 공존의 관계다.

경찰이기에 앞서 국민이며 경찰관들 또한 위험에 노출 되어서는 안 되는 평범한 사람이다. 굳이 연장으로 비교하자면 아껴 써야 한다. 귀하게 여기고 대우하며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치안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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