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하영 전 시장 지방자치법 위반 없었다”
김포시, “정하영 전 시장 지방자치법 위반 없었다”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2.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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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전 사무실 이전 관련 대면 결재했다” 밝혀
원마트 4층 사무실 5년 임차에 시 예산 총 45억여원 소요돼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게 보고한 요지보고 문건.(사진=김포시청)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게 보고한 요지보고 문건.(사진=김포시청)

[김포=조충민기자]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김포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1항은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하영 전 시장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10분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갔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하지만 김포시 전자결재문서에는 정 전 시장이 ‘시 청사 환경 종합 정비계획 보고’ 제하의 업무보고를 지난 4월27일 받고 ‘본청 인근으로 검토’ 업무지시를 내린 뒤 결재란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김포시 담당 팀장은 “4월18일 대면 요지 보고를 했고 다음 날인 4월19일 대면 결재를 받았으나 전자결재 등록을 4월27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정 전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결재를 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고 24일 설명했다.

김포시 집행부가 김현주 김포시의원에게 제출한 제220회 정례회(10월12일~11월3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무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용할 사무공간으로 기존 마산동 임시청사를 검토했으나 정 전 시장이 시 본청 인근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김포시는 사우동 원마트 건물 4층 전체 684평(전용면적 633평)을 보증금 5억원, 인테리어 비용 6억원, 월 차임 5500만원(부가세, 관리비 포함)에 지난 8월26일~2027년 7월25일(5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지난 6월29일 맺었다.

월 차임을 매 2년마다 5%씩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5년 간 월 차임 총액은 34억3365만원에 이르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산하면 원마트 4층 임차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규모는 45억3365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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