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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전국농민회 경기연대와 6.15추진본부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두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에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 경기연대 관계자는 형사 10여명이 오늘 오전 9시5분께 수원시 장안동에 있는 전국농민회 경기연대와 6.15추진본부, 경기진보연대가 함께 쓰는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 2대와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갔는데 영장집행 대상이 아닌 전국농민회 경기연대를 압수했다며 며 경찰의 무법적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분개했다.또한 전국농민회 경기연대 등은 영장없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서류를 압수한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외부세력 개입 혐의로 진행했으나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