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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중인 A(28) 씨 등 4명을 추가검거 했다.또한 이들이 훔친 금품을 사들인 혐의(상습장물취득 등)로 금은방 주인 B(56) 씨를 구속하고 C(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중구의 모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D(60.여) 씨 등 2명의 손발을 묶고 얼굴을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한 뒤 10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동종전과자의 범행수법을 찾다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침입강도예비 사건때 압수한 테이프가 인천 금은방 주인의 손발을 묶을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감중인 이들을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4명이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양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어 이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