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억5000만원 부과
양주시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작년과 비슷한 15,466건 1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사업장 휴.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정기 분 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자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 한 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면허 종별 구분표에 따라 부과한다.
정기 분 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양주시내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세금납부전용계좌로의 자동이체·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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