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금난 해소 경영안전 경쟁력 강화 도모
양주시, 자금난 해소 경영안전 경쟁력 강화 도모
  • 조영욱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3.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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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0억원 운전자금 융자

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50억원의 운전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참여은행으로는 농협과 기업·우리·국민·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 중소기업운전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양주시지점 등 양주 지역에 소재한 4개 은행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변동)금리는 보증서 6.38%~8.34%, 부동산등 기타 8.82%이하중 이자차액보전 2%는 시가 협약은행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보증서의 경우 4.38%~6.34%, 부동산등은 6.82%이하의 이자만부담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기업운영실태서, 재무제표, 부가세공급가액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접수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협약은행에 추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성장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수시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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