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점검
양주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집단급식소 단속은 1일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며 무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된 보육시설이 271개소로 그 중 신고완료 된 42개소를 제외한 229개소 중 상시급식인원이 50인 정도가 되는 보육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식중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로 식품사고 제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실태조사 외에 위생지도점검도 병행실시 하여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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