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취·등록세 면제해준다
주택개량 취·등록세 면제해준다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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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 추진

양주시는 201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새로 주택을 개량하는 분에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5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규모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00㎡(30평) 이하인 경우로, 용도는 주택에 한한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경유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전용면적 100㎡초과 건축비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대상지역외에 건축 등)시에는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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