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아이와 부모님 교통안전을 생각하자
가정의 달, 아이와 부모님 교통안전을 생각하자
  • 최도영 경위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5.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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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이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에게 교통사고를 야기 시 운전자의 보상책임이 커지게 되어있다.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제한하고, 시속 30km 이내로 감속 운행을 하는 구간이다.
 실버존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운전자가 쉽게 노인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필요에 따라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스쿨존처럼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 시간이 늘어나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서행을 유도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가 늦고, 시야가 좁으며, 청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어린이와는 달리 노인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어린이와 더불어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스쿨존·실버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 하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명과 권리를 운전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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