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인명피해를 줄여보자
재난현장 인명피해를 줄여보자
  • 유광열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0.06.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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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소방서 검사지도팀장 소방위

지난 1999년도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화재 참사와 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물류창고화재와 15명 사망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 이 엄청난 화재들이 모두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모두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참혹한 사건이었다. 개인의 이익추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았고, 안전관리의 무책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불행을 안겨주었다. 그 날의 참혹한 상처를 깊은 슬픔으로 되새기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물 설치하지 말자.
지난 4월 26일부터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동시에 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둘째,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의 방해를 하지말자.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 명의 요구조자를 더 살리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 자신 혹은 내가족의 긴급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소방통로를 열어주자.

셋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자.
다중이용업을 포함한 일정규모의 특수건물은 자율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화재라는 불행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절망을 희망의 빛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유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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