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14억원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114억원 부과
  • 조영욱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7.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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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년대비 5210건 13억원 증가... 고지서 일괄 발송

7일 양주시는 지난 5일 2010년도 7월 정기 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210건 13억원이 증가한 63,856건 114억 원을 부과하고,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주택 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미만이면 7월에 년납, 본세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거 주택은 주택(개별 및 공동)공시가격의 100분의 60을,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반영했다.

재산세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공시지가 2.08% 상승, ▲전년대비 주택공시가격 변동(개별주택 평균 1.75%↑, 공동주택 평균 2.8%↓) ▲지하층 상가건물 및 5층이상  구분 등기된 상가건물의 경우 재산세 감산율 적용 부과, ▲지방세법 제19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세부담 상한 적용, ▲ 도시지역으로 편입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010년도에 한하여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1.4로 인하 적용 등이다.

아울러,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무료)에서 365일 24시간 납부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1인 1계좌) 이체하는 방법과 전자납부,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카드를 소지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는 엘지, 신한, 현대, 삼성 카드가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납기 후에는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75%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 7월은 정기 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의 달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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