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제증명수수료 면제 폐지
재학생 제증명수수료 면제 폐지
  • 남경남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7.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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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학예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조례안 입법예고

26일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 민원 수수료와 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또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 ▲교육비납입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폐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공사, 용역, 물품관련 각종 실적증명에 대한 수수료도 폐지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일부 세입결손은 예상되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오히려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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