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방세 인하로 비상 걸린 지방재정
사설 - 지방세 인하로 비상 걸린 지방재정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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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 등록세 등 이른바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광역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광역 자치단체 세수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의 인하는 곧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부동산 거래세 4%를 2%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에 나서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세를 인하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세는 그대로 놔두고 지방세만 손질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한다며 대안을 마련하든지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반 지방자치단체 세정에 전광역자치단체장이 반기를 든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8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정부가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세를 50% 경감키로 한 것은 지방재정을 마비시키려는 것밖에 안된다며 지방분권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합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금년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또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조세 수입을 반이상 줄여 놓고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법을 개정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지방세의 일부를 국세에 편입시켜 국세를 불리고 지방세는 오히려 줄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려는 것은 지자체를 옥죄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본다. 단체장들은 요구대로 전면 취소하거나 대체입법을 하여 세수감소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동산 거래세는 예산 성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해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난다.

지방세 과다에 따라 그해 살림 규모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 강원 충청 전북 경상 경남 등8개 시도는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 감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 하겠다.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5천648억 원에 달하는 세수 손해를 보게 된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이 재정악화로 위축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을 올린다면 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관계세법을 손질해야 될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부가 튼튼하듯이 자치단체가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해 지는 것이다. 세법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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