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발전계획안은 광역권
경기도, 2020발전계획안은 광역권
  • 수원 한영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4.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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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을 목표연도로 마련한 종합발전계획안을 두고 시·군마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전계획안이라고 시·군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이므로 1개 시·군의 개별적인 민원성 사업은 도 발전계획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2020 발전계획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이 발전계획안은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 ▲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경기북부지역 신성장 밸리 조성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동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거점 개발 등을 기본발전 전략으로 담고 있다.

도가 이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지난달 말까지 시·군을 돌며 설명회를 하자 일부 시·군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오는 2015년까지 조성될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 3개 노선에 평택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시도 시의 역점사업인 교육특구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성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평택~안성~여주 간 국가철도망 사업이 배제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성시의회는 낙후된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담지 않았다며 도의 발전계획안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채택했다.

안양시와 의정부시는 인구증가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시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발전계획은 광역사업을 담는 것이므로 시·군의 개별적인 사업은 시·군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시·군 의견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수렴한 시·군의 의견에 대해 실·국장 회의를 거쳐 도의 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을 선별한 뒤 공청회를 거쳐 발전계획안을 확정해 오는 6월께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 한영민기자
수원 한영민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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