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없이 방송 신분 노출…명예 회손"
"여과없이 방송 신분 노출…명예 회손"
  • 의정부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5.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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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안희길 판사)은 김모(53)씨가 뉴스에서 자신의 신분을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어 명예훼손으로 모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5천만원 중 496만3천88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지인과 브로커 일당이 원고를 알 볼 수 있도록 촬영한 장면을 음성변조 없이 모자이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가 취재를 위한 기자의 요청으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노동부의 추징금 중 취재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신분 노출로 협박받아 사업을 못해 결국 이혼하고 장애까지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해 기각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과 노동부의 추징금 196만3천880원을 합쳐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한 뒤 인터뷰를 했는데 신분이 노출돼 브로커로부터 협박받고 사업도 안돼 이혼하고 뇌병변 3급 장애까지 입었다며 위자료와 실업급여 추징금 등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의정부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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