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모욕ㆍ지휘감독 잘못한 경관 징계
선후배 모욕ㆍ지휘감독 잘못한 경관 징계
  • 조재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7.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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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전투경찰 대원들의 구타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찰관들에 대해 이뤄진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50)씨와 B(46)씨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 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부장판사는 B씨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사건을 종합해볼 때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찰서 소속 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같은해 1월 후배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또한 지난해 3월 자신이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전경부대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6월과 8월에도 성추행, 구타 가혹행위가 연이어 발생, 감독책임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 조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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