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건리훈련장 이주민에게 상가용지 공급하기로 결정
파주시 무건리훈련장 이주민에게 상가용지 공급하기로 결정
  • 조성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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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내에서 유일한 대전차의 쌍방 기동훈련이 가능한 군사종합훈련장인 무건리훈련장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원에 1,0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나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으며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주 국방부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를 보상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10월 11일 이를 무건리사업단에 통보하여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군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탁 등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보상은 90%에 이르렀고, 나머지 지장물 조사도 거의 마친 상태이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이주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파주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세종시, 기업도시,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댐 건설사업 등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에서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용지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해 생활대책용지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국방부에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국방·군사시설 이주대책 등에 관한 훈령」에도 상가용지를 공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가용지 공급을 요구해 왔으며, 파주시가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국방부 관계자가 파주시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협의를 한 끝에 이번 성과가 이루어 진 것이다.

파주시는 또 LH,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공사 등 기관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상가용지를 공급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관련규정 등을 확인해 근거자료를 국방부에 수차례 전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불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심현덕 오현1리장 등 이주대상 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주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고 맞서고 파주시도 이주단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보류해 왔으며, 국방부도 다른 공익사업 등에 비추어 보상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민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국방부 관계자가 법원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파주시 관계자, 주민이 참여한 회의를 가진 끝에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지난 11일 국방부는 상가용지를 공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주 조성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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