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북부지역 개발 이제부터이다
[사설]경기북부지역 개발 이제부터이다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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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시행령에서는 오는 2008년 이후 반환될 경기도내 미군 공여 지와 주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각종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개발이 용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원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이 것이다.

특히 이시행령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미군 공여 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의 70-8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재정력이 약한 북부 지역의 지자체들이 미군공여 지를 개발하는데 재정적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대로 정부가 미군 공여지 개발에 각종 규제를 풀고 자금까지 지원한다면 경기도의 최대 미개발지인 북부지역의 개발이 한껏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미군 공여지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문제를 재조명하기를 기대한다.

미군공여지 시행령 환영한다

의정부, 파주, 연천, 고양, 양주, 포천 등 도내 14개 시군에는 모두 51개소의 미군공여지가 있다. 전국 공여지의 87%로 6천377만4천여 평에 달하고 있다.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와 그 주변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 광학섬유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첨단 공장을 건설할 경우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지역과 동일한 특례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공여지에서는 500평방m 이상 규모의 첨단 공장 건설이 가능하고 첨단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배정하는 공장 총량 제에서도 배제된다.

또한 이 시행령에 따라 연천 포천 등 제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첨단 업종 외에 레미콘 등 시멘트 제조업과 목재가구 제조업 등 비 첨단 업종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공장을 짓는 경우 현행법에는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허가하게 되는데 시행령은 1천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군공여지내의 공원과 하천 등을 건설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60-80%를 지원하도록 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타지역 규제도 해제를 바란다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 되어 왔고 특히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어 개발은 엄두를 못 낼 정도였다. 말이 수도권이지 강원도 오지지역보다도 오지라는 불명예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곳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경제 침체로 이향이 다반사였다.

경기도에서 이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낙후지역 지원에서 제외되는 역차별까지도 받았다. 경기도의 각종규제는 거의 한계에 달해 폭발 직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근지역이나 인근 지자체에 까지 배후 도시를 건설 할 수 있게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 하겠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도 해제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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