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의사자 故 김택구씨에 증서 전달
인천 동구, 의사자 故 김택구씨에 증서 전달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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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는 22일 구청장실에서 물놀이 하던 초?중등생을 구조하려다 사망한 의사자 故 김택구씨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의사자 故 김택구(50)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17시40분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선착장 앞에서 물놀이하던 초?중등생 2명이 파도에 휩쓸려가자 구조하러 들어가 중학생은 구조했지만 김택구씨를 비롯한 초등학생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의사자란 직무외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故 김택구씨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의사자로 선정됐다.

故 김택구씨 유가족에게는 청구에 따라 보상금 최고액 2억1800만원, 의료급여, 장제비 50만원, 취업보호, 국립묘지 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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