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율 높여 예산 대폭 절감
소송 승소율 높여 예산 대폭 절감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2.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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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태연씨 등 14명에 50만원씩 포상금 수여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세무조사팀장 이태연등 14명에 대해 각 50만원씩 포상금을 수여했다.
시는 올해 각종 소송에서 88% 승소율을 기록하며  2억 7천만원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지급된 배상금은 2009년도 1억9천, 2010년도 2억9천이였으나 금년에는 예산액 3억원중 3천3백만원만 지급되었다.
시는 승소율 제고를 위해 부당이득금 소송 등 소송물가액이 큰 2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업무 지원을 해왔으며, 수원지방검찰청 법무관을 초빙해 법무교육을 실시, 소송수행 공무원의 각종 제소사건에 대한 송무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법무교육 책자를 제작ㆍ배부해 직원들의 소송의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소송 우수직원에 대해 매년 포상금을 지급해 온 결과이다.
한편, 시는 월2회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올 한해만 116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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