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봄철 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특별단속
고양시 덕양구, 봄철 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특별단속
  • 정명달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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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 3월 19일부터 5월31일까지 11주간을 비산먼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각종 건설ㆍ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대형건설공사 현장과 레미콘, 골재, 건축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토사운반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다.

  덕양구는 그동안 민원피해를 유발한 사업장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형사업장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대상 사업장 37개소를 선정, 관리해 왔다. 앞으로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시 공사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또 휴일에도 단속팀을 별도 편성?운영하여 공휴일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민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이며, 환경관리 부실 건설업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와 민간 사업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민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양 정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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