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道 수의계약투명성 확보하자
[데스크칼럼] 道 수의계약투명성 확보하자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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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 계약 공사는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자체에 계약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빌미로 계약업무에 행정편의주의나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독선과 아집이 스며들어서는 재정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경제성이 확보될 수 없다.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가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공사가 특정 몇 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은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 킬 수 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이후 1,203건(5백63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발주 했다.

지난해 수의계약건수는 5ㅇ9건(229억원)이었으며 이가운데 1개업체가 5개이상수의계약 또는 1억원이상 수의계약액도 115억8천만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도( 6월현재) 경기도 수의계약건수는 185건(128억원)에 이르고 있다.

04년 도의 수의계약건수는 410건(206억원)이었으며 5개이상(1개업체가) 수의계약 또는 1억원이상 구의계약액은55억1천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1개업체가 5개이상 수의계약 또는 1억원이상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005년의 경우 5억2,800만원짜리 종자기계설비공사는 (주)두손, 대부 해역대형어초시설공사(5억1천만원)는 태성건설(주),국화도인공어초시설공사(17억7천만원)은 동성해양개발,도라도인공어초시설공사(6억1천만원)은 회림산업과 수의계약했다.

이밖에 2건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유진환경산업과 계약하는 등 몰아주기식 발주로 의혹을 사고 있다.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누가 보아도 공정성이 확보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급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계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도 수의계약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쇄적인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 행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를 지목, 공사내용을 통보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간특정 몇 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은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가 조달물자나 발주공사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이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수의계약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경쟁계약을 늘려 경제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신규업체가 제외되는 등 불공평한 계약이 이뤄져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단체는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계약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은 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상급 기관에 의한 통제나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계약 내용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주민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던가.

도내 관급공사가 특혜시비, 예산낭비, 늑장 부실시공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의식과 체계 마련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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