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고 타세요
고양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고 타세요
  • 정명달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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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차(2012년 이전부터 운행 중인 이륜차)는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제외대상으로는 속도 25Km/h미만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이 있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All-Terrain Vehicle, 산악, 농촌용) 역시 제외대상이다.

  고양시는 시 홈페이지ㆍ전광판ㆍBIS(Bus Information System) 및 주정차단속차량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 설치, 동주민센터에 각종 회의자료를 배포하는 등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3월 현재 사용 및 폐지 신고된 50cc미만 이륜차량은 200여대에 불과하지만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7월1일 이후 미신고 이용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4월부터는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0cc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과 신분증(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이며, 2012년식은 제작증(수입이륜차는 수입면장과 인증서 등 포함)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8075-4770,4776)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 정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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