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이트서 활동한 '온라인 타짜들'..4명 구속
유명 사이트서 활동한 '온라인 타짜들'..4명 구속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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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사기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불법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동두천시에 원격접속이 되는 컴퓨터 47대가 구비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인을 속이는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게임사에서 사기도박 감시를 강화하자 일반인인척 하기 위해 불법수집한 7백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든 뒤 체계적인 일정표대로 활동했다.

일반인이 1~2명만 들어오도록 방을 개설해 컴퓨터로 원격조정하면서 '짜고 치는 포커판'을 벌여왔다.

또 사이버머니를 거래하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일반인들에게 직접 팔거나 일반인들로부터 사들인 사이버머니를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된 금액은 310억원이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도메인을 수차례 바꾸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보여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행성 도박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게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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