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종 29종 지정
야생동식물 보호종 29종 지정
  • 김상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29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국가지정 멸종위기 중요성 등 보호종 자체 지정 첫 사례

경기도가 국가지정 멸종위기 221종의 야생 동·식물 이외에 도 차원의 보호종 29종을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외에 개최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학술적,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29종의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기로 하고 도민과 관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보호종을 지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29종의 보호종 후보를 공고했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 제출을 부탁했다.
도는 4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최종적으로 보호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공고한 보호 후보종은 포유류 3종(고슴도치, 땃쥐, 집박쥐)과 조류 6종(황오리, 호반새, 청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양서·파충류 4종(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어류 6종(살치, 두우쟁이, 새미,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무척추류 3종(유리창나비, 한국강도래, 가재), 식물 7종(고란초, 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등 모두 29종이다.
그동안 도는 후보종 선정을 위해 2009년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보호종 선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들어 보호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동·식물을 위주로 선정했다.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정된 보호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민간조직을 활성화해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 충북과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8개 시?도는 야생 동·식물 보호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원 김상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