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보호 총력
건설노동자 임금보호 총력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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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공사 현장 임금 체불행위 원천 차단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9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 학교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는 발주자→원청→하청→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연 지급 시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 시 임금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 하는 등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인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지어 별도 관리하고 매월 지정한 기일에 인건비를 지급하며, 교육청이 노무자 개개인에게 인건비 지급사실을 SMS를 활용하여 알려주고, 안전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까지 매월 일일이 확인하는 제도이다.
임금체불 개연성이 높은 취약한 구조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임금 체불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2011년 8월 26일)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인천시교육청도 산하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 시행 지침마련에 따라 인건비 별도통장 관리와 매월지급, 교육청의 지급확인과 문자메세지 발송, 공사현장의 제도안내 입간판 설치 등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을 예방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만성적 체불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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