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조류경보’ 연중 계속 운영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조류경보’ 연중 계속 운영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4.0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4월~11월에만 운영하던 조류경보제가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 조류 감시 지점도 팔당호 상류 북한강 지역(삼봉리)을 추가, 관측지점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11월 운영하던 조류경보제를 올해부터 연중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류경보제는 팔당호 상류 북한강 지역의 조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에 한계가 있고, 북한강 지역의 조류 발생시 조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조류경보제 운영기간을 연중 확대해 팔당 취수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빈발하는 집중호우로 질소, 인 등 비점오염원의 호소 내 유입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조류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류 적정대처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질 관련기관의 관리자를 위원으로 하는 팔당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별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류경보제는 △조류주의보(주변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단속) △조류경보(수상스키ㆍ수영ㆍ낚시ㆍ취사 등의 활동 자제 권고) △조류대발생경보(수상스키ㆍ수영ㆍ낚시ㆍ취사 등 금지)로 나눠 시행한다.
하남 정영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