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대비해 관련 정보 홍보 및 계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품 대상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수산물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의 업주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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