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대적 철거 후에도 시설물 100여채 적발
화성시 시화호 종합개발 예정지로 지난해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철거가 이뤄진 송산면 일대에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사업단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불법건축물 430여 채를 철거한데 이어 지난 7~10월 조사에서 송산면 삼존리, 우음도 등에 불법 건축ㆍ시설물 100여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와 관련 올해 13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불법건축 행위자 5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연말까지 철거대상을 선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대집행 영장을 발송하고 내년 초부터 시설물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는 이주택지 분양권을 노린 불법건축물이 대다수였지만 현재 삼존리 등에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은 주로 생계 목적의 영세 컨테이너공장들이 많아 철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시화호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시화지구(3천여평)는 관광.레저, 주거기능 등이 연계되는 지구로 개발되며, 수자원공사는 내년초 개발계획을 확정해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 지명신 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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