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 감사 투명성 의문
국유림 대부 감사 투명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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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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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분 근처서 맴돌다 말아
산림청·북부청, 불법 반출량 절반만 확인…직원 개입 못밝혀

[속보]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국유림 대부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토석 25만㎥가 불법으로 반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본보 10월 19일자 1면>는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이 23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이하 북부청)에 따르면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77-1번지의 국유림 대부지에서 허가량 보다 10배에 가까운 토석이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본보 보도를 통해 접하고 본청 감사실에서 북부청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해 직원 2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감사팀은 감사에서 서류 현항과 업무처리 내용 등을 조사 한 뒤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23일 측량 전문업체에 실사 측량을 의뢰했다. 측량업체인 G엔진니어링의 광파 측량 결과 허가 반출량 27,218㎥보다 4.5배인 121,479㎥가 초과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북부청 관계자는 “감사팀이 현지에 나가 실사를 철저히 실시 했으며, 전문 측량업체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12만㎥ 정도가 더 반출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반출량에 대한 매각 대금 6000만원 정도를 국고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 감사실 관계자는 “북부청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를 받아 처리할 것”이라며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가지 더 미진한 부분은 본청 감사실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번에 반출 중단 이후 다시 반출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부청 감사팀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실재 토석을 반출했던 업체 관계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체적인 수원국유림괸리소 직원들의 면담조사와 측량업체의 측량에 의존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부청은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안을 처리했던 담당자의 근무지와 연락처를 밝힐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의 접촉을 거부하다 본보 취재가 사실로 드러나자 당시 담당공무원을 뒤늦게 밝혀 조직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조경렬·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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