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지급조서' 작성 '논란'
경마 '지급조서' 작성 '논란'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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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납득 안돼…마권 사지 않겠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경마, 경륜, 경정의 100배 초과된 적중금을 받을 때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마사회와 경마팬들에 따르면 경마환급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더욱이 실명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9개월간 회원제로 경마에 참여한 사람중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8명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의 특성상 영국, 독일, 홍콩,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중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과하는 경우에도 미국처럼 $5000 이상이고 300배 이상만 과세해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KRA(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한국갤럽에서 경마팬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시 약 65%의 경마팬이 마권을 사지 않겠다고 밝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KRA에서 마권을 사지 않는 고객은 불법사설 경마로 이탈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설경마는 개인이 KRA가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마권을 발매,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탈세 및 그 수익금의 폭력조직자금화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마사회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 할 수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설경마 규모는 연간 3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급조서' 작성시 불법사설 경마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수감소 및 축산발전기금, 농어촌 복지증진 등 KRA 설립목적 달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RA는 정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은 필수적이므로 경마, 경륜 적중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도 예외없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올해 안에 '지급조서' 작성과 관련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마의 경우에만 한해 약 31만건에 달하는 '지급조서' 작성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경마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경마고객의 불법사설 경마 이탈로 경마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모씨는 "과도한 세율로 인해 경마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느냐"며 "100배 초과 적중금에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도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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