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K리그 중도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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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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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욕설 파문' 상벌위, 6경기 출장정지 '중징계'
'심판 욕설 파문'을 일으킨 이천수(25, 울산)가 올 시즌 K리그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벌 규정 18조 5항에 의거, 지난 22일 인천전에서 주심에게 욕설을 한 이천수에 대해 4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당시 경기 퇴장 조치에 따른 2경기 출장 정지를 포함해 향후 총 6경기 동안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이 징계는 지난 25일 대전전부터 적용됐다.

이로써 이천수는 울산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도 뛸 수 없게 됐다. 이천수의 징계는 울산의 남은 K리그 3경기와 플레이오프 3경기에 모두 적용돼 그의 시즌 일정은 모두 끝났다.

만일 울산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할 경우, 남은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내년 리그 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천수의 이번 징계는 역대 상벌위 사상 3번째 수위의 중징계다. 역대 최고 징계는 지난 98년 경기 도중 김주성의 목을 밟은 데니스(당시 수원)로 6개월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판에게 폭행을 가한 박철(당시 대전)과 하리(당시 부산)에게도 8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이천수의 징계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등 소명에 대한 반영이 들어갔다"며 다소 수위의 폭이 낮아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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