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벌금 250만원
가평군수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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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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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비방 무마성 현금 제공 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에게 원심을 확정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대법원 상고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세간의 견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재판부의 의중이 그대로 받아드려 졌다.

양재수 군수와 부인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남씨가 5.31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6월 5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250만원이 선고돼 항소 했었다.

한편 양군수의 측근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뜻을 전해 당사자의 심경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길행 기자 / itn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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