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공무원 등 유착 뇌물수수 여부 수사
청소년 수련원을 초호화 위락시설로 둔갑시킨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개발업자와 이들의 불법을 용인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줄줄이 연행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토록 묵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A(4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남양주시 일대 산림보전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주 B씨에게 허가해 준 뒤 B씨가 이 수련원을 회원제 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 성인전용 위락시설로 운영토록 묵인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측량 성과도와 설계도를 건축주.개발자와 공모 후 조작, 수련원 신축을 허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림 4천478㎡가 무단으로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수련원 일대에는 모텔(28실), 골프연습장(106타석, 58m 높이의 철탑 18개, 그물 공작물 7천㎡), 주차장, 자연석 정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최근까지 회원을 모집하는 등 시가 추산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설 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 설계감리자, 측량업자, 관계 공무원 등의 유착 및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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