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馬主들 관세 상습포탈
한국마사회 馬主들 관세 상습포탈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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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한광원 의원, 재벌총수·정치인·연예인 경주마 수입가 속여 신고
세관 12차례 101마리 적발 범칙금 20억
한사람이 23필 수입해 8억여원 포탈도


한국마사회 소속 일부 마주들이 외국산마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마필가를 속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마사회 소속 마주들은 전직 국회의원·공사사장·방송인·그룹회장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회지도층인 일부 마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마주들의 마필가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는 총 12차례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범칙금액(관세포탈액)은 약 20억원, 마필은 무려 101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과천경마장 소속 마주 모씨는 2005년 12월 8일 미국산 경주마 23필을 수입하면서 수입 마필가를 허위로 신고하여 8억4천 9백만원의 관세포탈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2004년에도 서울 과천경마장 소속 일부 마주는 경주마 21필을 수입하면서 수입 마필가를 허위로 신고하여 6억4천 9백만원의 관세포탈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밖에 제주세관과 동해세관 적발건수는 5건이며 관세포탈액은 약 5억원, 마필은 49마리에 이르고 있다.

한 의원은 “수입원가 허위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주마를 퇴사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마주도 마주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강력조치토록 되어 있다”며“마사회가 이같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대한 강력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또 한의원은 관세청에도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절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히고 현재 농림부에 적발사례별로 마주명단과 현재 조치상황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의원은 “마주의 경주마 저가 신고 등은 한국마사회 규정 및 경마정책 등에 반하는 것인 만큼 관련 마주 등록취소와 함께 향후 마주로 재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류층 양극화 '新 노블레스' 현상
한해 수익 최저 6천만~최고 4억원 실속 챙겨
마주 기업化 '도덕불감증' 심의등록 강화돼야


현재 마사회 서울경마공원에 등록된 마주는(법인·공유마주 및 현재 마필 미보유마주 포함) 총 527명. 이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초·강남·분당·송파지역이 전체의 55%, 서울대 및 연세·고려대를 포함한 소위 명문대 출신이 전체의 40%다. 직업별로는 전직 국회의원·공사사장·방송인·그룹회장 등이 포진하여 ‘신(新) 노블레스’ 그룹 형성하고 있다.

마주들의 작년 한 해 수익은 평균 6천여만원 이었고, 최고 4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으며, 전체마주의 약 80%가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말 한필의 가격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다양하지만, 1억원이 넘는 말도 있다.

‘골딩’ 미국산은 약 1억2천8백만원, 미국이나 호주산 마필들의 가격은 대부분 고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개인 마주제가 시행됐다. ‘개인마주제’는 새로운 경마 주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한국경마의 혁명적 변화이자 선진 경마 시행으로 평가 됐다.

한국마사회법 제2조는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마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마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마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오블리제(사회공익사업)’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마주들 중 일부는 수입마필가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현재 마주들은 마사회의 마주등록심의원회를 거쳐 승인이 된 자에 한하여 마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마사회 또한 책임이 있다.

외국산 경주마 수입방식이 마주협회 일괄수입 · 분양 방식에서 개별 마주 수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산마 수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마주심의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록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주를 선정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정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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