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부터 적용…시민들 대상 간접흡연 폐해 홍보
오는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지역 공원 및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화성시는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시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금역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과태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지난해 11월 공포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과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는 7월 1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동탄지역 U-미디어보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는 동탄지역 통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와 함께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간접흡연제로 클린화성 선포식 등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벌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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