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연구역 확대 추진
의정부시, 금연구역 확대 추진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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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버스정류장 등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의정부시보건소는 5월 31일 의정부역에서 제25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정부시보건소와 금연지킴이 11명이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홍보에 주력했다. 
2012년 1월 8일자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출입문에서 5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문화재보호구역 진행중)되었으며 6월 말까지 관내 지하철역 및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지속적 홍보를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준수를 위해 흡연자 계도 및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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