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차 상대 보험사기단 검거
신호위반차 상대 보험사기단 검거
  • 경인매일 .
  • 승인 2012.07.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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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단원경찰서는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정모(2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등은 4월1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00여만원을 타는 등 1월부터 최근까지 안산, 시흥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초중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차 1대에 2~3명씩 타고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소유한 주변 동창생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차량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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