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의시설 취소소송 주민들 패소
포천 장의시설 취소소송 주민들 패소
  • 경인매일 .
  • 승인 2012.07.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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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일원의 광역 장사시설 우선 협상 마을 선정이 부당하다며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8일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영북면 주민들이 포천시를 상대로 낸 추모공원 우선협상 마을 선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해 3월2일 포천시 광역 장사시설 설치지역 후보지 신청 공고를 내고, 같은해 8월29일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일원 33만580㎡ 지역을 추모공원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했다.
그러자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 주민측이 추모공원 위치를 기망해 주민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모공원 우선 협상 마을 선정에 따른 주민 동의가 정당하고 세대당 3천만원의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마을 이장이 포천시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포천시 추모공원은 영북면 야미리 일원 33만580㎡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5천기, 자연장지 2만5천기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포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구리ㆍ양주ㆍ동두천시와 가평ㆍ철원 군 등 8개 시군이 연내 광역 장사시설 공동 사용과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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