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정결제 속출 피해급증
인터넷 부정결제 속출 피해급증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1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체험 서비스 후 동의없이 유료회원 자동 전환
지난달 인터넷 동영상다운사이트인 A사 홈페이지에서 무료체험 서비스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B씨는 영화를 다운 받은 뒤 이달 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날아온 1만7천원의 청구액을 보고 화들짝 놀란다.

이 사이트는 무료체험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적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 분통이 터진 B씨는 A회사 측에 항의를 하려했지만 A사의 전화번호는 현재까지 결번으로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거나 바이러스 차단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당.부정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한 피해는 지난해 32건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18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ㆍ부정결제’가 전체의 56.7%(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가입ㆍ연장’이 32.2%(58건)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전까지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불만의 주를 이루던 ‘품질, 정보’와 관련한 신고는 한 자릿수에 불과해 불합리한 인터넷서비스 유인책이 최근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료체험 서비스, 무료 통화권 제공 등으로 회원을 현혹시키는 일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보원은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 캐릭터 구입을 위해 핸드폰 결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손대선 기자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