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역곡高 법정다툼 마침표
부천 역곡高 법정다툼 마침표
  • 전영만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9.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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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高 설립취소 등 행정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부천 역곡고등학교 관련 행정소송이 원고 측(전 토지소유자)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어,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법정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곡고등학교(가칭 부일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측 제소로 역곡고등학교 설립취소 및 편입토지 등의 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2012년 8월 30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 되었다.
부천지역 과대학교 문제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역곡고등학교 설립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원고의 부천시를 상대로 한 도시계획시설(부일고등학교)결정처분 취소소송으로, 2008년 1월 대법원 기각판결이 있기까지 약 3년 간 설립이 지연되었다.
판결 이후에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불응으로 2010년 수용재결·이의재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었으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학교시설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역곡고등학교는 장기간에 걸친 행정소송으로, 최초 2008년 3월에서 2013년 3월 개교까지, 총 세 차례 설립이 지연되었다.
또한 학교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부지 내 지장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는 원고 측 형사고소로 업무담당직원(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외 4명)이 재물손괴 및 절도혐의로 형사고소되었으며, 적법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였음에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기까지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는 등 고초가 이어졌다.
부천 전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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