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반입 뉴캐슬병 닭 살처분
道, 불법반입 뉴캐슬병 닭 살처분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2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에 감염된 닭 수천마리가 경기도내에도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이동제한 조치제한이 내려진 곳이어서 방역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께 화성시 봉담읍 A도계장으로 가공을 위해 들어온 닭 5천600여마리의 출하경로를 추적한 결과, 가금류 이동제한지역인 천안시 풍세면 박모(48)씨 농장에서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의 이 농장은 AI가 발병한 충남 아산 탕정면 오리농장으로부터 반경 10㎞내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모든 가금류와 달걀은 이동시 임상확인 및 출하차량에 대해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 농장은 '출하승인서'를 갖추지 않고 화성 A도계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의 박씨 농장은 21일께 닭 1만여마리가 호흡기 및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며 폐사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폐사원인이 닭 뉴캐슬병으로 판정됐다.

이에 앞서 도는 불법 반입된 이 닭을 정밀검사한 결과 뉴캐슬병 감염 사실을 확인, 농림부와 천안시 등에 통보한 뒤 5천600여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관내 반입되는 AI 이동제한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방역 및 예찰 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으로 부터 생산된 종란을 공급받은 안성 A부화장내 오리알 63만개의 종란을 살처분하는 한편 이 농장에서 분양받은 도내 4개(용인.이천.화성.안성) 농가 6만2천여 마리의 새끼 오리 역시 살처분했다.

화성 지명신 기자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