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국고 확대해야”
“영유아 보육료 국고 확대해야”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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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10개 군·구단체장 “하루빨리 결정해야” 촉구

인천지역 10개 군·구 단체장들이 ‘영유아 보육 사업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자치재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지방 분담금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지원율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이를 서울 50%, 지방 80%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이 유감스럽다”면서 “영유아 보육료 국고 지원율 확대 방안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면, 인천시는 내년 32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 보육이 실시될 경우는 부담액은 411억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협의회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 도입 등의 여파로 지방재정의 피폐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19일 결의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편 촉구 결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고보조비율은 최소 서울 40%, 지방 70% 이상이 돼야 지방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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