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세외수입 부과 징수 긴급대책회의
광주시, 지방세 체납·세외수입 부과 징수 긴급대책회의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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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최근 개최된 회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대책회의로 이 자리에서 정승희 부시장은 모든 부서가 협조해 누락세원 및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당부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사용료 성격으로 고지되고 있는바, 국.공유재산, 하천, 도로 불법사용여부와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 전 직원을 책임징수자로 지정,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그러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자예금등의 압류와 압류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강력실시 강제 징수방법도 적극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2월 도입 시행한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관허사업제한 및 납부권유로 지방세등 1억여원을 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더욱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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