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환각상태 환자 진료
마약 투약 환각상태 환자 진료
  • 김균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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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단원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L(3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L씨는 지난달 말께 충남과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진료를 하면서 마취 보조나 급성 통증 완화 등에 쓰이는 펜타닐 2㎖ 2개와 모르핀황산염수화물 5㎖ 2개, 염산페치딘 1㎖ 5개 등 마약류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다.
L씨는 지난 1~5일 훔친 마약류를 하루에 2차례씩 12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각 상태로 진료한 환자만 46명에 이르지만 다행히 진료 사고는 없었다.
L씨는 경찰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통증 완화제로 투약했던 것"이라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L씨는 지난해 5월에도 마약류 복용 혐의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가방과 사무실 휴지통에서 훔친 마약류 이 외에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6종류에 걸쳐 112정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병역의무 대신 3년동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여서 아르바이트 당직 진료를 하면 하루당 5일씩 공중보건의 활동 기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안산 김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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