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6월까지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권유린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빙자 약취 유인과 섬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이뤄지는 감금, 폭행, 임금 갈취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선원 상대 성매매 알선과 술값 등을 명목으로 한 선불금 편취,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직업 소개, 선원과 산업 연수생에 대한 폭행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해양안전 사고 30% 줄이기를 위해 구명조끼 보관과 착용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인권유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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