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6~9월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유해 환경감시단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180여명은 이 기간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해 불법 행위를 시 특사경에 제보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접수 내용을 토대로 자체 배포중단을 권고하고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현장 단속 등의 추적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설치·부착·배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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