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부정, 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설 대비 부정, 불량축산물 특별단속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2.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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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식육포장, 판매업소 유통기한 등 점검
계양구가 축산물 소비의 성수기인 설을 맞아 식육포장처리·판매업소에서의 불법행위,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부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16명을 4개조로 나누어 계양구 내 식육포장처리업소 11개소와 축산물판매업소 214개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성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등을 점검한다.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에는 △진열, 보관(냉장, 냉동)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판매 여부 △수입육(돈육, 우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여부 및 허위표시여부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결과 무허가·미표시 제품,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행위자를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시설 폐쇄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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